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봉투" 란 군수가 제작한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
2. "일반쓰레기"란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책무)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도자기, 스티로폼 및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등은 포대에 담거나 차량에 적재 또는 묶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⑥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봉투판매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무상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2.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3.「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따른 귀농인 가구
② 제1항에 의한 무상지급 대상 가구에 대하여 매월 가구당 100ℓ를 지급하되, 귀농인 및 출생아 가구에 대하여는 1년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2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④ 쓰레기봉투의 지급 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시 봉투 전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과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불법 제작ㆍ유통,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2.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즉시 회수
3. 기타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제작용 인쇄원판 관리대장을 규격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소요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에 따른 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 상황은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상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한 후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납부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