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 구분표 및 별표2 여비 정액료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상사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 여비 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6조(현장지도 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5. 13>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 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 칙<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77. 11. 1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2. 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5>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5. 26>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3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8.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