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지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5. 4>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08.4.4.>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가 설치되어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의 연결
나. 주택 5가구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진ㆍ출입로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다음 각 목 이내의 구간
가. 설계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인 2차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240미터
나. 설계속도가 80킬로미터 이하인 4차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개수 도로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중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향후, 개수예정(기본계획 이상) 구간으로 노견이 미 확보된 노선
4. 포장도중 차로 폭 3미터 이하인 노선 중 향후 개수예정 구간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미개수도로 및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4.4.>
1. 길이는 별표 6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①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 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통수단면적 1,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의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3034호, 2004.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도로등의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도로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54호, 2008. 4. 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연결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도로연결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