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시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경관 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
① 영 제3조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지구 세분화 및 기타 경관관련 용도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관권역 및 경관축과 같은 거시적 경관구조의 실천적 관리방안
5.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경관관리지침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지침을 작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대학교수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의 규정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 및 별표1에 따른 관련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 ①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신청서 및 별표1에 따른 관련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언론인, 대학교수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제25조(의견청취 등)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비밀 준수) 경관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도시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를 포함한다)에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경관업무담당”을 “경관업무팀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디자인팀장”으로 한다.
<73>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