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계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한
제4조(회의)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③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한방건강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제6조(임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2) 생략
(43)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보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44)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9) 생략
(60)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업무담당자가”를 “한방건강팀장이”로 한다.
(61) 생략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 <생략>
(64)「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부터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