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12, 2013·1·10>
1. "법인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과 그 밖에 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2."생산자단체 조직"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또는 어촌계나 산림계와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사업장"이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관내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농어촌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1·10]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7·12, 2013·1·10>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관내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 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기금은 제1항의 융자사업을 위한 이차보전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1·10〉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재원) ①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시금고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②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7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3·1·10>
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사업 선정은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융자신청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3·1·10〉
제10조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0〉
②위원회는 시의원·농어업인·관련기관·단체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융자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액·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제12조 (융자금의 대출) ①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사업자로 확정된 자의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②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시장이 시금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융자방법 및 조건) ①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은 농업·수산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공동사업장·농어업인에게 균등하게 지원한다. 〈개정 2013·1·10〉
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조직에 5억원, 공동사업장에 1억5천만원, 농어업인은 7천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⑤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0〉
제14조 (이자차액 보전 방법) ①시장은 융자금액의 연이율 7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6·1·5, 2013·1·10>
②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3·1·10〉
③이차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1·10]
제15조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10·4, 2007·7·12, 2013·1·10>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그 밖에 시금고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제목개정 2013·1·10]
제16조 (사후관리) 시장 및 시금고에서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0· 4>
제17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융자상환과 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26, 2007·7·12, 2008· 6·30>
②「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 8] 〈개정 2013·1·10〉
제20조 삭제 <199910· 4>
제21조 삭제 <1999·10· 4>
제22조 삭제 <1999·10· 4>
제23조 삭제 <1999·10· 4>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적립된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중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농정계장"을 "농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4)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회계에 대한 전환)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 관리·운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시장이 행한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0·12· 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 5 조례 제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차보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7·12 조례 제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1·1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