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1.10.12.>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09., 2011.10.12.>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육지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1.10.12.>
②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자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감안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 사육금지구역에 대한 고시(1979년 7월 20일 고시 제51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1974년 10월 7일 조례 제3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30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0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3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9.2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1.10.12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