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채를 발행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증권거래법」제173조에서 정한 증권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공채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행 및 이율) ①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출절차)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면제) ①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대상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시
2.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
제11조(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③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공채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①공채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공채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제13조(청구권의 제한) ①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중도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개시일 도래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공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공채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농어촌 대책사업(농림부 훈령 -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 1 및 해양수산부 고시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제17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 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의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8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이율이 조정되거나 시중금리의 변동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융자이율을 각각 1%의 범위 내에서 연동 조정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다음중 하나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경우에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출된 이자액과 원금의 균분액을 상환완료시까지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납기, 상환방법, 기타 이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지방공기업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운영에 관한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8.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