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합리적인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 도시경관의 보전ㆍ개선을 위해 도시구조물 등의 형태ㆍ윤곽ㆍ색채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남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남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남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ㆍ원칙ㆍ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와 구민의 책무) ① 구는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각급기관ㆍ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또는 업무추진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시디자인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제시
5. 도시디자인 관련 건축물(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형태, 입면, 색채계획
7. 기타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야간경관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또는 업무추진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야간경관기본계획(이하 "야간경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야간경관관리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개선
4. 기타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①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남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남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도시디자인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을 선정 시행할 수 있다.
6. 그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에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대상물 지정 협의 및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디자인안의 공모)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하여 수상된 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구의원ㆍ시민단체ㆍ전문가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1.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한 디자인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구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디자인 사업지구외의 경우에도 도시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부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시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상자에게 부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사업 선정
5.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위원회에서 도시경관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이 경우 공무원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미술ㆍ디자인ㆍ조경ㆍ도시경관ㆍ환경ㆍ조형예술ㆍ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문화관광ㆍ교통ㆍ조명ㆍ광고물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 참석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등에서 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12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등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자문결과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교시찰 등) 구청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체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디자인 사업지구내 주민 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성공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ㆍ외 비교시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