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6.03.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관련담당으로 한다.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