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인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장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향토주안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안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 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속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자
제9조(향토중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 면 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