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9.>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7.9.>
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9.>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 밖의 민법에서 정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에서 추천하는 문화예술인 2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2.26.]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7.9.>
②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감사는 공개모집(연임의 경우 제외)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7.9.>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7.9.>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9.>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7.9.>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9.>
제14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9.>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 또는 시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7.9.>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20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