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5.3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5.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3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5.30.]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개정 2013.5.30.>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009.7.30., 2010.11.11., 2013.5.30., 2014.11.2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19.「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주사"를 "생활보장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0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략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활고용지원팀장”을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6. ~ 18. 생략
부칙<제910호,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31)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