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공장" 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본사" 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 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09.11.10)
6.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09.11.10)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신설 2009.11.10)
10.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 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09.11.10)
11.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9.11.10)
14.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11.10)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 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 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시 관할구역 안에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 (투자보조금)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조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4조 (국내기업의 이전 비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개정 2008. 07. 10)(개정 2013.6.20)
2.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
3.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2항제1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1.10)(개정 2013.6.20)
2.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보조금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1.10)
가.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1.10)
나.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라.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15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개정 2009.11.10)
④제3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11.10)
제16조(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개정 209.11.10)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총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11.10)
제17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법」및「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14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당사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9.11.10)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09.11.10)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성과금 지급 등) 국내 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07호)
①(시행일)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5호, 2013.6.20)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중·“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