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옹진군수(이하"허가권 자" 라 한다)에게제 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 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대 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이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 으나최고층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 면적은 제28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수 없다.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
2. 허가권자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사항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5. 영 제5조제4항제3호의2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은 제외한다)
6.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규정에 의한 분양대상 건축물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대상과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건축물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5.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건축물의 층수 변경의 경우 배치·입면 및 형태등의 변경없이 건축심의·건축허가를 받은 층수 이하로의 변경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3인이상 7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조경·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심의에 필요한 다음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있다.
2. 규칙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중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외한 도서
5. 도로·상하수도 설치계획도, 대지조성계획도(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에 한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소 요되는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 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8조의2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관계부서의 공무원은 법령을 운영·관리하는담당으 로 한다)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기관 및 부서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 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공 무원이 참석하지 못할시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 등을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에는1회 한하여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민원사 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②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 규정·절차 등에 맞게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②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경우"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설계변경을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예치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보증기간은건축 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⑤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 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읜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 에 관한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등이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재 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⑦예치금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하며,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제3항 규정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지상1층 으로 축조하는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4. 군수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제16조(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건 축물을 말한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허가·신고(대수선,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포함), 용도변경허가·신고, 가 설건축물허가·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등을 신청·신고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 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영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 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법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 라한다):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군수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규칙 별지제2
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건축지도원) 제2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허가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10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22조(조경면적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안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다만, 허가권자가 대지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다만, 그 면적의 최소폭이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이를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기타유사 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③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조 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항만시설·교도소·군사시설·발전소·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④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안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 연못·분수대·고정분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있다.
제23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중 식재면적은 100분의 60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 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법 제46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지역은예 외로 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이가 장 많이 걸쳐지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3.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과반에 미달되게걸치 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2003. 7.16 조례제1655호)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제28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29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지지역 외의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로서 동일한 층수의 건축물에 한함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제 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이하 또는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제외한다)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제3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
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가 있는대지 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당 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법 제5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있거나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공원에 한한다.다만 ,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 등 공원의 양호한 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광장·하천·철도·공공공 지·완충녹지·경관녹지·유수지 또는 유원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도 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 중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다만, 그대각선 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거 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 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 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는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인접 대지(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대지를 포함하고, 도로와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는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 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3조(피뢰설비) ①군수는「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한새로운 전력기술(이하"신기술"이라 한다)로서의 피뢰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를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2007.11.20)
제35조 〈삭제〉 (2007.11.20)
제36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장례식장 및 16층이상인 건 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면적이상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업무 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6퍼센트,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 각 해당하는 면적
2.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해당 하는 면적
3.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해 당하는 면적
4.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 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이 개소당 45제곱미터미만인 부분은 이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산 입하지 아니한다.
②5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주변여건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③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 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권자가가 인정하는 긴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48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적률:〔1+(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설치 의무 면적 다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인천광역시 도 시계획 조례」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1+(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설치 의무 면적다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법 제
제37조 〈삭제〉(2007.11.20)
제38조 〈삭제〉(2007.11.20)
제39조 〈삭제〉(2007.11.20)
제40조 〈삭제〉(2007.11.20)
제41조 〈삭제〉(2007.11.20)
제42조 〈삭제〉(2007.11.20)
제43조 〈삭제〉(2007.11.20)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이상의 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전체하중이 3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 ①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69조의2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의2 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영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④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총 5회로 한다.
제46조(시행규칙) 법·영·규칙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2. 4. 12 조례 제1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
신고를 포함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
인 신청을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④(기존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의 시행전에는 가설 건축물이 허용되었으나
개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여는 본 조
례의 공포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존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7.16 조례 제16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
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7. 11.20 조례 제18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경우
5.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대행수수료의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