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해,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② 제3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한다.
③ 제3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