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제1조(목적)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및 악취 등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지역) ①군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별표1" 지역중에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한지역안에서의 축사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본 조례에서 가축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
제3조(정의) 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 <재정 01. 7. 23 조례1615>
②사육이라 함은 판매나 즉석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 진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군수는 제한지역안에서 주민생활환경의 청결및 보건 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있거나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삭 제 <01. 7. 23 조례1615>
제6조(단속 및 처분) ①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단속
제6조(단속 및 처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후 제한지역안 기존 축사중 주민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오
염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축사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 기 시설된 축사는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행정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가축사육금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01. 7. 23 조례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