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재정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1. 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4. 기타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노선입찰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위한 입찰(이하 "노선입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2. 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수익 노선의 경우
②시장은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는 관련기관 또는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재정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및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등)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방법 및 금리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원금상환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7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한다.
②시장은 수송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