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
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하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제6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
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
제12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제13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예천군의회에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
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제1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4. 7.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7.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4.12.0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호 중 “보건소장”을 “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