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이하"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 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도지사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재산관리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 하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1·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1>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4조 <삭제 95·9·15〉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 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 시에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 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 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 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8 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 하"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 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9·20>
2. 신고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99·9·20>
④영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7조 (도유재산심의회) ①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 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99·9·20>
④영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 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 용의 목적과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로 한다. <개정 2001·8·30>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 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 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 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 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⑧영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99·9·20>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 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 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9·9·20>
⑩도지사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 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 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 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9·20, 2003. 7. 21>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10% + (증가율 - 10%) × 0.3
20%이상 50%미만
13% + (증가율 - 20%) × 0.1
50%이상 100%미만
16% + (증가율 - 50%) × 0.06
100%이상 200%미만
19% + (증가율 - 100%) × 0.03
200%이상 500%미만
22% + (증가율 - 200%) × 0.01
500%이상
25% + (증가율 - 500%) × 0.005
②
③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 및 영 제92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 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 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 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 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 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 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전 2003. 7. 21>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 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 1. 1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 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 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까지를 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경 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 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 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
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 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 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 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제100조의3제2항 규정 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 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도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 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 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 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 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제100조제6항각호의 요율에 의 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 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21>
②도지사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 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 (변상금의 청문등) ①영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 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 여야 한다.<개정 99·9·20>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 부 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 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영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 7. 21>
제32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 야 한다.
제34조 삭제 <93·12·27>
제35조 삭제 <93·12·27>
제35조의2 (분수림의 설정)영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삭제 <93·12·27>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 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②삭제 <95·9·11>
③삭제 <95·9·11>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 1. 11>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 회에 의결 요구하기 전 30일까지 동 계획작성 부서에 요청하여야 하고, 총괄재산관 리관은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지시하거나 반송처리 할 수 있다.<신설 99. 1. 11>
제37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 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 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 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개정 99·1·11, 99·9·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 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개정 99. 1. 11>
③영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 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 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99. 1. 11>
1.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 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003·7·21>
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1. 11>
⑤영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11>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 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 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개정 99·9·20>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 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 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 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3 (공유재산 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①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 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신설 99. 1. 11>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 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개정 99·9· 20>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99. 1. 11>
③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 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99. 1. 11>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개정 99·9·20>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개정 9 9·9·20>
④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신설 99. 1. 11>
1.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 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 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 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 내의 재산<개정 99·9·20>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장내의 재산<개정 99·9·20>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 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내의 재산
⑤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신설 99. 1. 11, 개정 99·9·20>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 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장 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 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업장 내의 재 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 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 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 다는 것을 영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9 9·9·20>
제40조 (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1조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 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3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 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도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9·9·20>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 적등으로 한다.
제46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 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 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 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 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개정 99· 9·20>
②종함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공하거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99· 1·11, 99·9·20>
제51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99. 1. 11>
1. 1급 관사 : 도지사 관사
2. 2급 관사 : 부지사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
제52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 11>
제53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 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 (사용허가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 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 (사용료의 면제)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9·9·20>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 (비품의 관리)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 (인계인수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 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0조의2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신설 99·9·20>
제6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 (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99·9·20>
부 칙 (조례 제18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조례, 충청남도관사운영조례와 충청남도공유재산
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 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006, 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 대부료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
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
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