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자원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광역위생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
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
여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영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7.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
물을 말한다(다만,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
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이사·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5톤이하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
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관
제5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
제6조(시민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구역 시민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②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 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10
③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 기한내에 적채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유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부착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에 사전 신고하여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믈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깨진유리, 집수리잔재물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로 인한 1회 5톤미만의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은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
수수료는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등을 제작·배포하는등 생활폐
②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
③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
⑤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 봉투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시장이 선정하되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하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뚜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산시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형식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의1(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제13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약정 체결사항은 제14조제5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납부필증은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일정률의 판매이익은 시장이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수요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 봉투 공급 업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시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위탁 및 대행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 요율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4조의1(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
제14조의2(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4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
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판매에 필요한
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업자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4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처리업자로 하여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자로 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체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시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
⑤시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한 경우에는 대행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
제20조(대형폐기물배출신고) ①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이나 납부필증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읍면동에 사전 배출신고하여 납부필증을 발부 받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②시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신고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개정
③제8조제5항 규정에 의해 배출되는 쓰레기는 대형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
②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③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
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시장이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
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
③시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
제2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수수료는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4조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
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
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를 준용
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하여
제2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
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시장과 당해
②읍면동에 신고하는 대형폐기물의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대
접수하고 별표1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발부받아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제4조의 적용대상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넣기 곤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8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
제3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①쓰레기봉투판매소는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진술)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
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 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
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0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
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
제3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
아니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
제3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
제4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군산시시세부
제41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을 최
제42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적정처
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제43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 할 때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
제44조(폐기물의 반입허용)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반입은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출입 허용차량) ①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영 제6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6조(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계량은 정문 계량대에 의한
②시장은 등록된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계량, 기록, 관리하여 반입되는 폐
제47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 및 사
2. 기타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3일전에
제48조(불법폐기물 반입금지)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 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
폐기물은 반입증서 확보후 즉시 반출 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출 계고서 발부 및 필요한
제49조(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동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회사가 수집 운반하여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반입자
제5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매립장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
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수수료납입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2조(수수료사용) 징수된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5. 기타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3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54조(대집행) ①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대행자 사고가 있을 때)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
제56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수집·운반·처리 요청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제57조(포상금지급) ①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
의 80퍼센트 한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②이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1호에 의한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0.01.10 조례제 4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시범지역에 한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 한해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군산시폐기물사업소운영조례(1996. 6. 13, 제205호)는 폐지 한다.
부 칙 (2002.05.15 조례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조례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31 조례제 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30 조례제 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