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각급학교"라 함은 학교인가를 받은 공ㆍ사립 초.중.고등학교를 말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 액은 당해 회계년도 군세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경상남도산청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학교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교육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학교교육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