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내지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
2.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3. "축산농가" 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대행업자" 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자를 말한다.
5.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 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②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가축분뇨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가
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자가 자가 보유차량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②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③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
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
③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
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
제9조의2(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
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 하였을 때에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제11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
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