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시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2.23>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②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3.12.23>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에 따른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3.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ㆍ소장, 시본청의 담당관, 시본청 국의 주무과장, 재산관리업무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⑦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3.12.23>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2.23>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 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3.12.23>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3.12.23>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3.12.23>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13.12.23>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13.12.23>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3.12.23>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3.12.23>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13.12.2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0.12.13>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10.12.13>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13.12.23>
1.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13.12.23>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13.12.23>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13.12.23>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0.12.13>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10.12.13, 13.12.23>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13.12.23>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0.12.13, 13.12.23>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3.12.23>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10.12.13, 13.12.23>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13.12.23>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13.12.23>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10.12.13, 개정 13.12.23]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13.12.23>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영 제29조제1항제7호·제38조제1항제25호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하거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0.12.13, 13.12.23>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 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13.12.23>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13.12.23>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13.12.23>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13.12.23>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13.12.23>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13.12.23>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13.12.2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09.1.5, 13.12.23>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13.12.23>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13.12.23>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0.12.13, 13.12.23>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13.12.2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13.12.23>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13.12.23>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까지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13.12.23>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13.12.2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3.12.23>
⑧ 시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13.12.23>
제28조 <삭제 2008.1.9.>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13.12.23>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3.12.23>
③ 제2항의 채취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12.23>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13.12.23>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 부지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3.12.23>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13.12.23>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13.12.23>
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13.12.23>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신설 06.11.10, 개정 13.12.2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13.12.23>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13.12.2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3.12.23>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13.12.23>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13.12.23>
사. 제26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3.12.23>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3.12.23>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13.12.23>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3.12.23>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09.1.5, 13.12.23>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일 또는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13.12.23>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13.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12.23>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신설 13.12.23>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0.12.13, 13.12.2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0.12.13, 13.12.23>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10.12.13, 13.12.23>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신설 13.12.23>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3.12.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13.12.2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13.12.23>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2.23>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13.12.23>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13.12.23>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13.12.23>
4.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에서는 5백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8.1.9, 09.1.5, 10.12.13, 13.12.23>
5.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개정 08.1.9, 13.12.23>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10.12.13, 개정 13.12.23>
7.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10.12.13, 개정 13.12.23>
8.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10.12.13,,개정 13.12.23>
9.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3.12.23>
10.「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13.12.23>
제40조 <삭제 13.12.23>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8.1.9〉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해 시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13.12.23>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면적 기준) ①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청 청사 :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의회 청사 : 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면적 : 13,965제곱미터 이하(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2. 시의회 청사 면적 : 2,257제곱미터 이하[전문개정 10.12.13]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3.12.23>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13.12.23>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13.12.23>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3. 보일러 운영비(1급 부터 3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5. 전기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6. 전화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7. 수도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개정 13.12.23>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3.12.23>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3.12.23>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신설 13.12.23>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개정 08.1.9, 13.12.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08.1.9, 13.12.23>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13.12.23>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08.1.9, 13.12.23>
② 보상금은 신고 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13.12.23>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소관청에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13.12.23>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때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이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97·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9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
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하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9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제8
항,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
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 한다.
부칙<2001.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23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효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04.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