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의 시험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제1항 중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4.12.31.>. <후단신설 2014.12.3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