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1.10.28.>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될 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6., 2009.12.24., 2011.10.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1.10.28.>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4.>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24., 2011.10.28.>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24., 2011.10.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1.10.2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1.10.28.>
제14조 삭제 <2011.10.28.>
제15조 삭제 <2011.10.28.>
제16조 삭제 <2011.10.28.>
제17조 삭제 <2005.12.26.>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28.>
제19조 삭제 <2011.10.28.>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1.10.28.]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 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신설 2005.12.26.>,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10., 2009.12.24., 2011.10.2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5.10.>,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1.10.28.>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한 경우의 검진과 생리기간 중의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의 휴식으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⑨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4.]
제25조 삭제 <2011.10.28.>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1.10.28.>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28조 삭제 <2011.10.28.>
제28조의2 삭 제 <2011.10.28.>
제29조 삭제 <2011.10.28.>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7.15 조례 제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7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5.10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0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조례 제3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2.26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조례 제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