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입지가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법과 영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제1호의“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16 ~ 3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