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5.29)
제 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5.29. 2014.5.0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5.29)
제 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삭제 2009.5.29)(삭제 2009.5.29)
제 3 조의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9.5.29)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9.5.29)
제 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5.29 2014.5.0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개정 2009.5.29)
제 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 2009.5.29)
제 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5.07)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29)
제 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개정 2009.5.29)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09.5.29 2014.5.07)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5.07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5.07)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4.5.07)
제 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9)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제 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개정 2009.5.29)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개정 2009.5.29)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29. 2014.5.07)
제 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개정 2009.5.29)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5.29. 2014.5.07)
제 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개정 2009.5.29)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9.5.29)
제 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4.5.07)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제 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09.5.29)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5.29. 2014.5.07)
제 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개정 2009.5.29)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4.5.07)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29)
제 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개정 2009.5.29)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4.5.07)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5.29)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 16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개정 2009.5.29)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5.29)
부 칙 ( 전문개정 1999. 4. 9. 규칙 제84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5.29 규칙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칙 제1147호 개정 2014.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