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 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 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 5. 11)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ㆍ감시ㆍ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문화재보호법」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5. 11)
제6조(금연클리닉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흡연실) ①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양평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다른 지역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수당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5. 1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금연도우미로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민건강증진법」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 5. 11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