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 부서 | 부서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3-150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2월 01일 |
2 /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1. 조례명 :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br/>2. 게재기간 : 2023. 12. 1. ~ 12. 22.(22일간)<br/>3. 개제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등<br/>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br/><br/>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공고문(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