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직무범위) ① 금연지도원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수당등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4.15.조례3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