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1. "제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3조(정의)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정의)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시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한 고안을 말하다.
제5조(제안모집기간 등) 제안은 매년1회 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연간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칭한다)이 정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고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6.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통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조회)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②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의 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1. 창의성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3. 실용성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4. 적용범위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5. 계속성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1. 노력도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결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17조(창안등급)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은 종합 득점순위를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7조(창안등급)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과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②인사상 특전부여는 제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9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9조(부상) 1. 금상은 1창안 당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
제19조(부상) 2. 은상은 1창안 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제19조(부상) 3. 동상은 1창안 당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제19조(부상) 4. 장려상은 1창안 당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제19조(부상) 5. 노력상은 1창안 당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제20조(권리의 승계) 시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1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창안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 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시장으로부터 제21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출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인계, 양여포함)받은 시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3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창안의 실시)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의 추천) ① 시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의 추천) ②모집한 제안중 시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택 실시된 경우에는 시장은 동규칙이 정하는 특전 등을 주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실시평가) ① 창안을 실시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실시평가)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상여금 지급) 창안의 채택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9조에 의거 창안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0조(기타보상) ① 시장은 창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0조(기타보상)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시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 및 제안규정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6. 5>
이 규칙은 197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