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에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8조(임원)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제9조(사장) ①사장은 기업등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의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중에서 임면한다.
제11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중에서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4. 도로, 도시철도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및 투자업무
10. 기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등
제21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①공사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가 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의 범위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제22조(고문등) 공사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임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매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도비부담)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28조(계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29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30조(재해보전 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31조(사채 발행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6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경기도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사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설립 당해년도의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⑤(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⑥(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부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