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5. 국·공유 잡종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
제5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6조(지급방법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②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징수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9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0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호, 199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7호, 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3호,2006.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