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은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7·1>
제3조 ① (수당)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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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3·11, 2011·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