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부산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차마비, 일비, 숙박료, 식탁료의 7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지급구분 표 및 별표2 정액 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징세 산림보호, 측량, 토목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관내에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3의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일수가 20일에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출장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②전 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외출장 또는 다른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내여비) 관내출장에 대하여는 육로4간 또는 5시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정액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한부 공무원의 여비)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표 중 제6호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①국내여행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공무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