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7. 12. 26, 2012.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31>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2. "기준수입액"이란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수요액"이란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분야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공통적·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2조의2(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96. 11. 1>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19.8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10. 31>
②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0. 12. 29>
제4조(예산계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12. 29>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07. 12. 26, 2010. 12. 29, 2012. 10. 31>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보통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2012. 10. 31>
② 이 때에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율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2012. 10. 31>
③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개정 2012. 10. 31>
1. 지방세입확충 등 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2.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개정 2005. 2. 1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하며,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 2에 의하되, 단위비용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012.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감안치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2012. 10. 31>
제8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 2012. 10. 31>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 시장은 매년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 11. 1>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②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감사원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 태만이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① 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11. 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부칙<2010. 12. 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부칙<2012. 10. 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