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5 및「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달성 길라잡이"란 군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축제,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6. "군 관광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군의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 축제장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6.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8.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수령하고자하는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을 행사 전 군수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7.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제14조(사전승인) ① 제13조에 따라 관광안내소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리안내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달성 길라잡이의 운영) 군수는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달성 길라잡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달성 길라잡이의 직무) ①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제1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달성 길라잡이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달성 길라잡이에게 관내 관장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달성 길라잡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표식) ① 군수는 달성 길라잡이에게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달성 길라잡이가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 해설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달성 길라잡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셔틀버스의 운영) 군수는 법 제48조의5에 따라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2조(운행노선)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제23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을 이용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으로 한다.
제24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징수를 할 수 있다.
제25조(셔틀버스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셔틀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지역특산품의 홍보)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제공대상) 군수는 지역특산품의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나 단체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용 농·특산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다른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제30조(무상제공의 제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무상제공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을 따른다.
제31조(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제32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과에 관리부서를 둔다.(개정2013.5.30)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실·과·소장, 읍·면장, 군의회 의장 (개정2013.5.30)
제34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지역특산품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관광과”로, 제33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서식 8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23)~(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