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제44조의 점용료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부과·징수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5. 1. 20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8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10 조례 제3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2 조례 제3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