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써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3.14.>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2.30.>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④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해당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7.12, 2011.12.30〉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2011.12.3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세입구분) 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