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2.30, 개정 2007.10.4)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3.10, 2006.5.30, 2007.5.21, 2007.10.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10.4)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
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
급 할 수 있다.(개정 2004.3.10, 2005.12.3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 담당과장(개정 2007.10.4)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 담당주사(개정 2007.10.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 빙서류를 비치·관리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
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3. 8. 7, 2005.12.30)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
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② 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
제14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 쇄후 80
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1(생략)
22.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3~28(생략)
부 칙(2007.5.2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
(21)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
(22)~(30)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07.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