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3조 (포상권 자)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 (표창장)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과장 및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1.12.30><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인사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제16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이중 포상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 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산업개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내지 <21>생략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3) 생략
(14) 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삭제한다.
(15) 내지 <24> 생략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
⑥ 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시정담당주사”를 “인사담당주사”로 한다.
⑧~<4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