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특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2. 16>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제17조및제22조조제26조소제28조은 각제29조장"으로 본다. <개정 2005. 2. 16>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부산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정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2005. 2. 16>
부 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 칙<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77. 11. 1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2. 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5>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5. 26>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3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8.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