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1]제1호의 해당 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 칙<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77. 11. 1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2. 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5>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5. 26>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3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8.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