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청사(이하 "군청사"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은 3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30억원이상을 기금으로 출연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군수가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 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 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 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07.25.>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⑪항 생략
⑫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