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12.31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