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도군노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청
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
제5조(기금운용·관리) 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08.4.14)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당연 임명직)(개정 2013.11.21)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제8조(기금의 용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제9조(회계관직 지정) 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9조(회계관직 지정) 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제10조(결산 및 보고)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