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2.7., 2013. 1. 8, 2014.6.30.>
제2조(적용)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공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1.>
②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014.6.30.>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2013. 1. 8, 2014.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14.6.30., 2014. 12.9>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4.12.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5.07., 2014.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4.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견은 전액 감면,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마리 이상 등록 하는 경우 3마리째부터 20퍼센트 감면한다.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5.7.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