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과세표준)법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납기)법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 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법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징수) ① 법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①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법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15조(세율)법제14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제16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부과대상지역)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발전량에 대하여 법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17]
제20조(부과대상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2. 17]
부 칙(1998. 3. 13 조례 제23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4. 2 조례 제2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5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1 조례 제25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0. 20 조례 제2615호)
부 칙(2000. 12. 30 조례 제26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제77조
제1항의 표 제5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사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이전부터 승 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로 보아 지방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일반적으로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으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 2. 28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4 조례 제2743호)
부 칙(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04. 4. 16 조례 제28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3 조례 제2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29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4 조례 제2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9 조례 제3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5호 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
부 칙(2009. 5. 29 조례 제317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제5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4. 9)
부 칙(2010. 4. 9 조례 제3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분 지방소비세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히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 30)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 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0. 12 31)
2. 20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 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 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5 조례 제3286호)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0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과표”를 각각 “취득세과표”로 한다.
별표 2의 2. 사업·행위의 면제대상 및 내용란 중 자목과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개조·수선 및 대체취득시의 등록, 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
차.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의 신규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
②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세조례"를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공동시설세"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④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을 "취득세, 재산세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을 "취득세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