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 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판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는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회의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귈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 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관련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